사진=ChatGPT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르는 이 세금은 단순한 법안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치열한 정치적 게임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그 시작은 2004년,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금투세가 입법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은 금투협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투협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변하는 단체로, 이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조세 체계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죠. 당시 문재인 정부도 소액투자자들, 즉 개미들이 받게 될 타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이죠.
그러나 민주당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결국 2020년 여름, 정부는 금투세법 제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세 형식으로 주식양도세를 걷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국회의 의견을 계속 무시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결국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하게,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인투자자는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죠. 이에 따라 증권사를 포함한 금투 기관들과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면서도, 매매 전략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습니다.
금투세는 그 도입 배경과 과정에서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로비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논쟁을 넘어, 정책과 법안의 입법 과정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금투세의 시행이 다가오면서, 개미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또 누가 진정한 피해자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정말 공정한가? 아니면 특정 세력만의 이익을 위한 도구인가? 답은 금투세의 기원에서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