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계절학기 개강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대학교 등 계절학기 개강전 수강신청을 취소했을 때 납부한 수업료의 80%만 반환하는 환불규정이 약관법에 위반돼 이를 적발.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가 민간 사설학원의 환불규정보다도 불리한 수업시작 전 수강취소시 수업료의 80%, 수업일 4일 경과 전 약 60% 환불규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대학생들은 대학의 이같은 불리한 계절학기 수강취소 환불규정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에 시정 권고 조치를 받은 고려대학교 외에도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상당수 대학들이 이같이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학 수업료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계절학기 수업료도 만만치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고려대 여름학기의 경우 최대 6학점 신청시 약 65만원의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권고 조치는 앞으로 다른 대학들의 불공정한 환불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계절학기 이용도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은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동덕여대, 부산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숙명여대, 숭실대, 전북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