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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초미세먼지' 관리 본격화
일평균 기준 50 ㎍/㎥, 연평균 기준 25㎍/㎥
입력 : 2011-04-05 오후 3:01:18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입자가 매우 작아 인체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기준이 신설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PM(Particulate Matter)2.5는 직경 400분의 1mm이하의 먼지입자로,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가 가장 작고 위험한 물질 중 하나다.
 
이번에 신설된 PM2.5 대기환경기준은 입방미터당 24시간 기준값이 50㎍/㎥, 연평균 기준값은 25㎍/㎥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권고 기준인 24시간 기준 25㎍/㎥, 연평균 기준 10㎍/㎥이나 미국과 일본의 24시간 기준 35㎍/㎥, 연평균 기준은 15㎍/㎥보다는 낮은 편이다.
 
PM2.5는 보통 머리카락 직경의 20분의 1보다 더 작은 매우 미세한 먼지로 호흡을 통해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직접 폐포까지 도달해 폐의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또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에 침투해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 한 사례가 조사된 바 있다.
 
PM2.5의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공정, 도로 등에서 날리는 먼지 등 인간활동에의한 인위적 요인이 대부분이다.
 
또 숯불로 고기를 굽거나 나무로 난로 떼기, 일반폐기물 소각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양이 전체 발생량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재 4개소에서 36개소로 확충해 기준달성 여부를 판정하고, 수도권중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PM2.5를 2차적으로 만들어내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이산화질소 등 다른 대기환경기준 물질들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3년에 크기에 관계없는 총먼지 기준(TSP)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시행해오다 1995년에 10㎛이하의 작은 입자 미세먼지(PM10)으로 대기환경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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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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