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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고속도로 때문에 잠 설치면?...'피해 배상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입주민들에게 7700만원 배상, 방음시설 설치"
입력 : 2011-04-15 오후 2:24:00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의 소음에 시달리는 입주민들에게 아파트와 도로사업 승인 주체 모두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성남 판교지구 A아파트 주민 605명이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의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 등이 77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 7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인근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 때문에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성남시 등 관련기관에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가 2006년 8월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9년 7월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했으며,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와 28~51m 떨어져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정신청에 따라 측정한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1dB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한도 65dB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속화도로 관리·운영자인 성남시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정신적 피해배상금액 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신청인들이 도로 개통 이후 입주했고, 분양안내문에 소음피해가 공지됐던 사실 등을 감안, 당초 신청했던 피해배상 금액 1억7000만원의 60% 정도를 감액했다.
 
또 피해 기준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세대 389명에게만 배상하도록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도로의 교통 편리를 누리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도 살필 필요가 있다"며 "성남시 등 3개 기관에서 향후 방음대책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인근에 도로소음 요인이 있는지 입주자가 현명하게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재정결정을 받은 아파트 인근 모습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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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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