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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 내일 발족..소액피해 전담
문광부 "다양화되는 콘텐츠 분쟁, 전문성 필요"
입력 : 2011-04-26 오후 5:08:57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1. A는 B사와 한글 교육 콘텐츠를 1년 동안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있었던 콘텐츠를 B사가 삭제하면서, A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B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콘텐츠 제공내용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항변하고 A의 요청을 거절했다.
 
#2. C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영화 마지막 15분에서 상영 사고가 발생했다. C는 극장에 티켓 환불을 요구했지만, 극장은 C의 티켓이 환불 되지 않는 상품권 티켓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영화•교육•게임 등 콘텐츠 산업이 커지면서, 관련된 분쟁들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콘텐츠 관련 분쟁을 재판보다 간단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담 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갑수 문광부 콘텐츠정책관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기능을 담당해왔지만, 콘텐츠 산업이 커지면서 전문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이 커져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문광부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시작 규모는 지난해 약 70조원이며, 올해는 74조원으로 전망된다.
 
산업 규모가 급속히 커지면서 관련 피해나 불공정 거래환경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은 매우 작은 편이다.
 
콘텐츠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 이용피해현황 및 경제적 피해규모 조사분석’에 따르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은 20.2%다.
 
다섯명 가운데 1명만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피해 종류로는 콘텐츠로 인한 디지털 기기 문제 발생이 39.4%, 환불 거부가 23.9%다.
 
상담원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불친절한  경우는 19%, 콘텐츠와 관련된 게임의 시간과 노력을 피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17.7%였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을 거쳐야 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 문제 제기를 포기한 이유를 물었을 때, "피해가 소액이었다"고 답변한 경우가 44.8%로 가장 많았다.
 
"문제 제기로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답도 27.4%나 됐다.
 
하지만 앞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할 경우 이런 부담이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
 
우선 조정신청 비용은 500만원 이하는 무료고,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가액의 3%다.
 
피해자는 조정위원회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회의에 참석하면 된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나오는 조정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김갑수 정책관은 “소송이 어려웠던 약자들이 조정위원회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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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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