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게임등급위원회가 13일 블리자드의 RPG ‘디아블로3’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디아블로3’는 올해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게임 내 현금거래시스템으로 인한 사행성 이슈로 심의가 연기되면서 국내 서비스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게임위가 ‘디아블로3’에 등급을 정함에 따라, 블리자드는 국내 서비스 준비에 들어갔다.
‘디아블로3’는 문제가 된 현금거래시스템이 없는 상태로 심의를 받았고, 현금거래시스템을 게임 속에 넣기 위해서는 게임위에 등급분류 재신청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