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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횡령 '하나은행'..기관경고·과태료 부과 받을 듯
입력 : 2012-03-07 오전 10:51:42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하나은행이 직원의 170억원대 상품권 횡령 사건으로 기관경고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하나은행 일부 직원은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국민관광상품권을 기업들이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3년간 상품권 174억원 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하나은행 내부감사에서 밝혀졌다. 이후 하나은행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하나은행 60여개 지점에서 총 2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로서는 기관주의 또는 기관경고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구성되며,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조치는 경징계로 금감원장 조치로 징계가 확정된다.
 
해당 직원도 강도 높은 징계가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경고를 내릴 지 기관주의를 내릴 지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입은 상황이어서 기관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는 과태료 부과도 점쳐지고 있다.
 
최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과태료 등에 대한 징계까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는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며 금액은 정례회의에서 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태료 부과 등까지 갈수도 있다”며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는 금융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고재인 기자 jiko@etomato.com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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