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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대형은행 추가 자본규제 나선다
입력 : 2012-05-10 오후 2:56:01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대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가자본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원칙'을 지난해 11월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감독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 등은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지난해 11월 G20 칸 정상회의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은행 29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대형은행으로 선정된 29개 대형은행은 자산 10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곳으로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등이다.
 
해당 은행들은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 바젤Ⅲ 자본규제에 보통주자본을 1.0~3.5% 추가해야 한다. 이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2019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관계자는 “스위스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은 대형은행 규제논의보다 앞서 자국의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 대형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확충의무를 부과할 경우 위기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손실흡수능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은행들에게 추가 자본확충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다만 리스크가 높은 영업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대출 등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6월 G20 정상회의를 거쳐 하반기 중 대형은행 감독에 대한 국제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대형은행 선정방법 및 규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자본부과시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 후, 관련 은행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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