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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 출입절차 간소화로 국내투자 활성화
입력 : 2012-07-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해외 금융기관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금융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제도 운영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출입국 절차 개선 내용은 카드발급 프로세스를 사전심사 방식에서 객관적 요건 충족시 자동 발급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출입국카드 발급 소요기간이 평균 21일에서 최대 10일로 단축된다.
 
자동발급 요건은 ▲영업기금 70억원 이상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 소속 ▲주재 또는 영주비자 소지 ▲지점장·부지점장 및 지점장 추천직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금융경제 기여도에 따라 발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업기금 규모에 따라 지점장이 추천하는 직원도 카드 발급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가능 직원 수는 영업기금 기준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미만은 1명,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은 2명, 3000억원 이상 4000억원 미만은 3명, 4000억원 이상은 4명까지 가능하다. 영주비자 소지자도 카드 발급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여권번호의 단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분실 도난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즉시 발급이 가능하게 돼 재발급에 평균 21일 걸리던 소요기간을 줄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외국인 금융투자자의 투자 확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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