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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에 강력한 감독 필요"
금융경제硏, 지주사 권한과 책임 불일치 등 부작용 지적
입력 : 2012-09-10 오후 3:03:42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감독기구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경제연구소와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체제에 대한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의 금융지주회사는 지난 2000년 금융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2001년 국내 첫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한 이후 2011년 기준으로 6개 시중은행, 2개 지방은행,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등 총 11개 회사가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애초 기대했던 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한 대형화 및 시너지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은행부문이 지주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은행부문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0.8%, 85.5%다. KB금융지주의 경우는 무려 99.4%로 지주회사로서의 의미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지주회사체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한 모든 금융지주의 2010년까지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은행자회사의 ROA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 미미...권한과 책임 불일치 등 부작용 커
 
이런 가운데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완전 지배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체인 자회사로 분리된다.
 
상법은 개별회사를 규율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는 상법상 실체가 없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에도 지주회사 체제에서 기업 간 지배 및 종속관계에 의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지주회사와 완전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규율은 제도적 공백상태에 있는 것이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키코 사태, 우리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 부도 스와프(CDS) 투자손실, 하나대투의 옵션 쇼크 등 각종 금융사고와 대형 손실사태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지주회사 관리 소홀과 위기관리 실패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지주회사의 매트릭스 조직체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존의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자회사별로 구분된 업무를 개인금융ㆍ기업금융ㆍ자산운용 등 유사 업무별로 묶어 각 사업별 부문장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조직 형태다.
 
조 연구원은 “매트릭스 조직 하에서는 아무런 법률적 책임이 없는 사업부문장이 인사, 예산,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주회사 내부의 사업부가 사실상 사업 경영주체로 기능한다”며 “매트릭스 조직체제가 확대되면 감독·규제체계의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관계 역시 쟁점이다.
 
지주회사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단체교섭 관계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소속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규제체계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 비롯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를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지주회사를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외 회사’로 정의해 규제의 유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제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를 일치시켜 규제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대주주·지주회사에 자회사 이익 보호 의무를 규정해 이를 어겨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물어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 교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며 “금융규제를 위반하는 대주주는 적격성을 박탈해 보유주식을 매각토록하고, 감독기구가 심사 의무를 고의적으로 태만하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경 연구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비공식적 경영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매트릭스 조직 체제를 통한 지주회사의 편법적 경영행사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에 대한 제도적 정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선웅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근로자,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금융회사지주법을 개정하여 사용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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