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경기인천지역 민영방송 OBS가 다음달 안으로 증자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OBS경인TV가 2010년 재무구조 개선 관련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OBS는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를 2012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안에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업무 정지나 광고영업 정지, 최고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10년 재무구조 개선 등 조건을 붙여 OBS에 대한 재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씨에스(CCS)충북방송의 영서방송 지분 인수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영서방송에 대한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지분은 이로써 22.0%에서 60.13%로 늘었다.
방통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에 영서방송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과 영서방송 경영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 그 실적을 반기별로 방통위에 보고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