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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으면 車보험 가입권유 전화 못한다
마케팅 목적 車보험 계약정보 제공 원칙적으로 제한
입력 : 2012-12-06 오후 3:04:56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앞으로는 자동차보험이 만기될 경우 소비자가 원치않는 타 보험사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의 제휴사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개인정보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의 만기안내 서비스와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보험사는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개발원 내에 구축된 보험정보망에서 고객의 자동차보험 만기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인정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만기에 자사 보험상품 가입 권유 등 텔레마케팅(TM)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 건수는 3억5000건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당 평균 20회 이상 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잦은 가입권유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번에 개선될 주요 내용은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활용 요건 등 강화와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조회시, 보험개발원은 정보 이용 목적과 단순 동의취득 여부만을 확인토록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시 단순 동의여부 확인으로는 해당 보험사가 정보이용 목적에 맞게 적법한 동의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동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등 일정기간에만 조회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돼 자동차보험 마케팅에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만 TM을 허용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자동차보험 정보는 2년 경과 등 일정기한 내에 파기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는 보험요율 산출 목적으로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보험요율 산출 목적 외에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내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해 보험정보의 오·남용 등 관련민원을 일괄 접수 및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떤 근거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됐는지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소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더 이상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할 경우 보험 계약정보 제공이 중지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업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보험개발원 규정인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해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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