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의무송신채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선정성이 지나치다는 결정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선정적 내용과 욕설을 방송한 JTBC와 TV조선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JTBC 토크프로그램 <김국진의 현장박치기>는 지난달 1일 방송분에서 ‘성인 에로가요 전문가수’를 등장시켜 ‘쏘세지’, ‘조개’ 등 남녀 성기를 연상케 하는 표현을 넣어 출연자끼리 대화하거나 노래가사 일부를 여성의 신음소리로 바꿔서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재허가 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법정제재다.
<김국진의 현장박치기>는 지난 10월18일 방송분에서 진행자가 출연자들 욕설을 부추기고 출연자끼리 욕설시합을 벌이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TV조선 토크프로그램 <속설검증쇼 속사정>도 지난 10월23일 방송분에서 ‘밤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여자가 바람이 난다’라는 속설을 주제로 남성의 정액과 관련한 대화를 장시간 방송해 역시 ‘경고’를 받았다.
JTBC와 TV조선은 문제의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두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성표현’, ‘품위 유지’, ‘수용수준’ 등을 적용해 경고 등을 의결하고 “종편의 경우 사실상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