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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위 넘어서는 TV 간접광고..통합규제 마련해야"
방통심의위 10일 토론회
입력 : 2012-12-10 오후 1:29:19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날로 진화하는 간접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규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규정은 협찬고지와 간접광고의 중복된 개념으로 규제가 충돌하는 만큼 모호한 개념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원화된 규제는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자는 목소리다.
 
김효규 동국대 교수(광고홍보학과)는 10일 '간접광고 실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방송통심의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간접광고가 2010년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래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허용범위를 넘어선 간접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간접광고 판매가 시작된 첫 해인 2010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전체 판매액은 30억 원 수준을 기록했지만(하반기 판매만 집계) 2011년에는 전년대비 584% 성장한 174억여 원의 실적을 나타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실적만 SBS가 전년 대비 552%, KBS 전년대비 4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파업이 진행된 MBC만 86.8%로 역성장세를 보였을 뿐이다.
 
김 교수는 "오락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간접광고가 성행한 데 이어 정보, 교양 프로그램, 뉴스까지도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 심의 규정과 기준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접광고와 협찬고지의 모호한 구분을 명확히 정비하고 간접광고와 협찬고지에 관한 통합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규제를 집행하는 주체 역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간접광고 여부를 판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광고효과의 제한'과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지만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는 유사한 영역인 만큼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시청자를 배려하지 않는 광고정책은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청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기관과 제작사, 광고주, 방송사, 시청자 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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