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안무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오는 12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된다.
방통심의위는 “어린이·청소년의 방송출연 증가로 이들을 보호하는 심의기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고쳤다고 밝혔다.
재난방송의 선정성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재난방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신설해 기존 규정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