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이 중소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민간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부의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무리한 사이트 라이선스 체결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 체결 금지 ▲정부가 정품 소프트웨어 촉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명확히 인식해 나가면 불법복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전병헌 의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