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놓고 새정부의 방송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다수가 이관됨에 따라 방송정책 역시 정부부처 장·차관 손 아래 놓이면서 ‘종속 혹은 장악’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방송정책업무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선자측과 새누리당이 준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미디어렙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적시된 방통위 소관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인·허가 ▲미디어렙 허가와 재허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와 운용 등 막강한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쥐게 됐다.
유료방송 전반, 방송광고 전반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게 되는 셈이다.
주파수정책은 물론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PP)사업도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채널편성, 폐업·휴업 신고, 시정명령과 과태료·과징금 관련 내용 등 진흥과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규제업무도 미래창조과학부 관할로 가게 됐다.
반면 방통위는 ▲KBS, EBS, MBC 등 공영방송 임원 인사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인허가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제재, 분쟁 조정 등이 주업무로 맡겨질 예정이다.
여기에 방송통신 규제 방향을 정하고 ▲시청자 불만 처리 ▲이용자 보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방송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 ▲보편적시청권 보장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이행하는 역할이 추가된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MBC 1대 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예·결산 보고와 EBS의 예산 운영 계획과 결산 보고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다는 내용이다.
독임부처 장관이 공영방송의 예·결산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국내 정서상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벌써부터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3개 언론시민단체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개편 방향에 대해 “군사정권 시절 공보처의 부활인 동시에 이제 10여 년 역사에 불과한 합의제 기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 언론노조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