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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DCS 허용..수평규제 로드맵 될까
"모든 결합서비스 허용"..차기정부에서 법 개정 논의 '주목'
입력 : 2013-02-0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등 방송통신시장의 새로운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향후 수평규제 논의에 방향키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제도연구반이 최근 도출한 결과를 반영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방송제도연구반은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를 국민편익 위주로 조속히 도입하고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채택해서 지난달 18일 발표한 바 있다.
 
제도개선은 방송법에 '특례규정'을 둬 방통위 승인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특히 DCS뿐 아니라 위성방송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결합 등 전체 방송사업자로 법 개정 범위를 넓힌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
 
방통위는 연구반 보고서를 접수하며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방송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논의를 촉발시킨 DCS 분쟁은 KT스카이라이프(053210)가 지난 해 위성방송의 전송망 일부를 인터넷선으로 연결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케이블방송과 IPTV가 이에 대해 "위성방송 역무를 벗어난 위법상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방통위는 DCS를 이용한 가입자 모집에 제동을 걸어놓고 지난해 9월부터 방송제도연구반을 가동했다.
 
연구반의 이번 보고서는 "결합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법 개정 자체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라 앞으로 실현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방통위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편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법 개정 자체가 요원해질 수 있다.
 
당장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제도연구반의 보고서가 나온 직후 DCS를 대체하는 동시에 법 위반 대목을 회피한 '오버레이'와 'MDU(multi-dwelling unit)'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DCS 분쟁을 계기로 수평규제 논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한 점에서 의미를 찾는 모습이다.
 
더불어 연구반의 이번 보고서가 수평규제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수평규제 도입으로 네트워크사업자에 지나치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우려도 많지만 미디어 기술·환경 변화에 '너무 많이' 뒤쳐지는 현행법 한계는 방송업계 전체가 공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지난 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계속해서 출현하는 방통융합서비스 각각에 대한 기술적 역무구분의 위법성 판단이 아니라 수평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시행령 이하의 법령 개정을 통한 방송통신결합역무의 신설 ▲방송통신결합역무의 도입을 전제로 네트워크(전송) 층위의 경쟁상황 평가 ▲유료방송사업자 소유·겸영 범위 조정 등으로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안했다.  
 
 
 
 
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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