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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출시
입력 : 2013-02-24 오후 3:07:22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외환은행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고 사전증여신고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은행과 협약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증여신고를 대행해주는 금융상품을 내놨다.
 
외환은행은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면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만기지급식만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가입금액에 따라 최고 1년제 3.0%(2월 22일 기준)며 최장 10년 동안 매 1년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한 실세금리가 자동으로 변경 적용된다. 또 만기전 중도해지를 해도 이미 지난 연단위 기간은 약정이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올해부터 변경된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추정 조항으로 증여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상품을 이용하면 자녀명의 예금 가입 후 세무서에 사전증여신고에 대한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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