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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 카드사에 모집수수료 부당지급 '중징계'
입력 : 2013-10-10 오후 5:03:18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KB생명이 카드사로부터 회원정보를 받고 모집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KB생명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 금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체결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카드사는 보험영업에 활용할 신규회원 발굴 등을 위해 공동프로모션을 실시해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회원들의 주요 정보를 KB생명에 제공했다.
 
KB생명의 보험상품 중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의 보험 모집이 용이하도록 A카드사 상품 중 특화고객 대상 카드의 회원정보를 발굴 및 제공한 것.
 
더욱이 KB생명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 기간 중 A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 총 6만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모집수수료 94억7400만원을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에 관한 수수료는 보험회사 외에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도 지급해서는 안되는데 KB생명은 카드사에게 이같은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KB생명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 기간 중 텔레마케팅(TM)영업을 통한 보험모집시 기존계약 소멸 전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한 보험계약 392건(수입보험료 4억원)에 대해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KB생명보험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지난 2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문책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2012년 6월 27일부터 2012년 7월 27일 기간 중 보험대리점 모집질서 위반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뉴중앙, 에프앤스타즈, 피플라이프 등 3곳의 보험대리점도 명의도용한 보험계약 체결 및 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 등의 법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뉴중앙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임원 2명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과 직무정지 6개월 요구, 에프앤스타즈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피플라이프는 과태료 5000만원과 임원 1명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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