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했던 자체 개혁안을 12일 내놓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국론을 반으로 쪼갠 대선 개입 사태와 같은 불행을 예방하기엔 한참은 부족해 보인다.
먼저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IO(국내정보관)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내정보 수집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대상 기관이 극히 제한됐다는 평가다.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수의 기관들을 출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국회·정당·언론사 세 분야만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꼬리자르기로도 볼 수 있다.
또 전(全)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소리에 불과하다. 현재에도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이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정원 직원들은 현행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입 금지 서약이란 의미없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정원 내부에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심사위원회와 준법통제처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것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들 조직은 법적 강제성없이 원내에 마련되는 기구들로 상부의 부당한 정치 개입 지시를 근절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거부권과 내부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법제화해서 입법적으로 확실히 해결할 문제"라며 "단순히 원내의 운용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한 이유다.
아울러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북심리전의 대상과 규정을 분명히 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아예 빠진 것도 문제다.
국정원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심리전에 대한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다.
여기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와 예산안 통제 등 국정원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할 사안 역시 자체 개혁안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아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