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아파트 화재시 방화문 제역할 못해..기준개선 필요
1시간만에 170℃까지 온도 상승해
입력 : 2014-03-26 오후 12:00:00
◇화재보험협회는 26일 대피공간 화재 실험 결과 1시간 경과 후 대피공간의 온도가 170 ℃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사진=화재보험협회)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아파트 화재시 대피공간의 방화문이 뜨거운 열기는 막아내지 못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이하 KFPA)는 25일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아파트 대피공간의 화재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물모형(Mock-up) 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파트 대피공간 화재안전성 평가 결과 대피공간에서 대피자 위치에서의 온도가 인명안전 기준인 허용 공간온도 60℃, 허용 복사열 2.5㎾/㎡ 보다 훨씬 상승해, 10분 경과 시 허용 공간온도인 60℃를 초과하고 25분 경과 시에는 100℃를 초과, 60분 경과 시에는 170℃까지 상승했다.
 
현재, 아파트에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각 세대별로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거해, 2m² 이상의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1시간 이상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비차열 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기준 상으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이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피해를 입는 등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다”며 “화염뿐만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 열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 즉 단열성 코어재를 사용한 방화문이나 목질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화보협회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보일러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고재인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