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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하요구권’ 미련 못버리는 금융당국
금융위, 위험도 명백히 바뀌면 인하 여지 있어
입력 : 2014-04-24 오후 2:51:06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지원 차원으로 논의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무산됐던 보험료 인하 요구권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과 같이 보험계약자의 위험도가 낮아지면 보험료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 인하 요구권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과 같이 맥락으로 준비를 해왔다.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의 경우 승진, 연봉 인상, 신용등급 상향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리 인하요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도 직업등급 등 주요 상해등급의 변화가 생길 경우 보험료 인하 요구권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논의된 것.
 
하지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과 구조가 달라 보험상품의 보험료 인하를 소비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잠정 보류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모집단을 정해 다양한 리스크를 가정해 등급을 나눠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개별로 인하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하 요구권이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망보험 등 보험료 변동 가능성이 적은 부문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명백하게 바뀌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명백하게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릴 요인은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자의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원리에 어긋나는 상황이며 오히려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보험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모집단의 위험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라며 “해외 장기 체류의 경우도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상해를 입고 국내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외에 나가지 않는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개별적 보험료 할인은 쉽지 않다”고 말했닫.
 
또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한차례 논의가 됐지만 보험원리에 맞지 않은 사항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서민금융지원 차원으로 대출금리 인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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