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운전기사 제복 착용,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되고 대열운행과 가무·소란행위가 금지되는 등 고속·전세·시외버스의 안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와 운수업계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운수업계는 앞으로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우선, 운전기사는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과 비상망치, 소화기 위치·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 운전기사는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게 된다.
또 국토부와 운수업계는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와 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인을 근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수업체들이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여부와 차량검사 여부, 차량 연식,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국민들이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반영해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수업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원칙을 준수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