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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대란' 책임물어 이통사 대표 형사고발도 검토
방통위, 가장 강도높은 엄중제재 방침
입력 : 2014-11-14 오후 3:01:54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시장교란 사례인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후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모두가 징계 대상으로 판단하고 대표이사 형사고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통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14일 이통사와 방통위에 따르면 이달중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이통사의 과징금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에 불법보조금 관련 위반이 적발될 시 관련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첫 사례인만큼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가장 강도 높은 엄중 제재 방향을 잡았다.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매출이 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에 이통사들에게 가장 강도 높은 제재인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 등의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매출의 과징금은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 “이번 징계의 관건은 과징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및 관련 임원의 형사고발 검토”라고 말했다.
 
따라서 실무 부서에서는 대표이사 등의 형사고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의 관리 책임이 있어 징계 대상”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리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이통사들은 대표이사 형사고발에 대한 우려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말 인사 시즌을 맞아 대표이사 거취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징계는 이통사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이사 형사고발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불법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에서 빠져야 한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관리 책임이 있어 이통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도적으로 불법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의 처벌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통사들은 서로 타사가 대란을 주도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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