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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공영개발... 문제점 없나?
입력 : 2008-01-22 오후 1:22:33
인수위와 건교부가 강남 재건축 사업을 개별 조합 방식이 아닌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전해지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선 주민들은 주거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 A씨는 "강남 주민들이 재건축에서 바라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며 "공영개발로 소형 평수가 들어서고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주변 환경이 어수선해질까 걱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 공인중개사들도 공영개발 방식의 혜택이 별로 없다며 불평을 토로한다.

서울 개포동 은마아파트 공인중개사 정 모씨는 "강남은 이미 기반시설이 다 돼 있다"며 "주민들은 (공영개발로 인한)기반시설 분담금 감면이나 용적률 규제 완화 보다는 현행 1:1 재건축을 훨씬 선호한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시 기반이 잘 정비된 강남으로서는 도촉법에 의한 주변 환경 개선 보다는 현재 조합 중심의 재건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강남 재건축의 공영개발 방식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114 김혜현 부장은 "강북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강남 재건축 지역을 현행 도촉법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강남 지역 주민에게 오는 혜택은 적다"며 "기반시설이 이미 잘 정비되어 있는 강남 지역 주민들에게는 환경 정비라는 이점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시 조례 개정 없이 용적률 최대 50% 상승 △2종 주거지역 층수제한 규정 배제 △기반시설 설치 시 국민주택 기금 융자 혜택, 복합시설 민자 유치 가능 △관련법 의제 처리로 사업기간 1~2년 단축 등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증가된 용적률에서 50~75% 임대주택 건설 의무 △지자체가 시에 지구 지정 신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해 20제곱미터(6평) 이상 토지거래는 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하는 등의 부담도 있다. 특히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이 방식으로 재개발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매입시 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이용계획은 반드시 거주용이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

이러한 법의 특성을 봤을 때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강남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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