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법률에서는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가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의 일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바뀐다. 또 장사시설에 대해 정부가 행정지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장례식장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8일 이후 장례식장을 신규 영업하려는 자는 구역을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소방·전기·가스 및 건축물 안전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장례직상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시설·설비를 갖추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장례식장 영업을 하면 법률 제3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설 등을 변경하고 신고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시행규칙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등과 관련해 연간 5시간 이상 행정처분을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4일까지 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