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가 최대 3개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태아 임신으로 인한 고위험 임신과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수는 기존 5개에서 여성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로 줄어든다. 35세는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기다.
임신 확률을 높이고자 한 번에 여려 개의 배아를 이식하면 다태아(쌍둥이) 임신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출생아보다 다태아 출생률이 19배 이상 높다. 하지만 다태아 임신은 고위험 임신과 조산아 출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조산아의 경우 전체 영아사망자의 59.6%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29일에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수를 3개로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난임진단 전 부부의 생식건강 검사가 의무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난임 원인은 여성요인 50%, 남성요인 35%, 원인불명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2013년 정부가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원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요인 31.3%, 남성요인은 6.2%, 원인불명이 46.1%였다. 이는 난임진단 전 남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불명 진단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여성의 배란기능·자궁강·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난임에 대해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토록 하되,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시술기관 및 지자체, 관련 의학회에 대한 안내·홍보를 거쳐 10월부터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앞으로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가 최대 3개로 제한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