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의 절반 이상이 불법지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전세버스 업체 1757개 업체가 보유한 4만4452대의 전세버스 중 지입차량은 2만4503대로 55%에 달했다.
이중 차량 100대 이상을 소유한 업체는 0.5%에 불과하고, 50대 미만 보유 업체가 92.5%에 달했다.
전세버스 업계에 지입제가 만연한 이유는 지입업체와 지입차주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입차주는 적은 비용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고, 지입업체 또한 차량할부, 관리비용, 보험료 징수 등의 경영부담이 적어 지입제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처럼 업계에 만연한 지입제가 전세버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전체 교통사고 중 전세버스 대형사고 비율은 1.43%로 시내버스의 약 10배(0.15%), 시외버스의 약 1.6배(0.89%)로 크게 높았다.
전세버스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지입업체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이 직영업체보다 소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대당 안전관련 지출은 직영업체의 경우 8만2739원인데 비해 지입업체는 5만9459원에 불과했다. 중대형 사고건수를 비교했을 때도 직영업체는 2012년 20건에서 2013년 11건으로 감소한데 비해 지입업체는 2012년 69건에서 2013년 71건으로 증가했다.
또 지입차주는 지입료 납부와 소득증대를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기준 평균 운행시간은 성수기 12시간30분, 비수기 10시간40분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입차주의 월평균 급여는 158만원에 그쳐 2013년 기준 평균 이직률이 55.6%에 달했다.
전세버스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국토부가 지입제 해소를 위해 ‘지입제 해소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나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신고건수는 47건에 그쳤다.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신고센터가 업체들의 영향이 큰 전세버스공제조합에 설치돼 있어 실질적인 단속 및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전세버스 지입제는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져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영세한 지입차주들의 처우 개선과 지입제 양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보다 면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