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와 위치추적 기능이 연결된 VHF-DSC 등이 돌고래호에 장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전원을 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장치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돌고래호에는 VHF-DSC, SSB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되지 않아 올 1월 1일 이후 수협 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돌고래호에 설치된 무전기인 VHF와 SSB는 각각 초단파대, 단파대 주파수를 이용해 음성통신을 하는 장비다.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VHF 등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이 출항·입항 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에 출항·입항 통보를 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항 전과 출항 후 각각 3시간 이상 통신기를 켜고 다른 무선국과 연락이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돌고래호는 VHF, SSB 모두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어선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돌고래호에는 또 무전기(VHF)와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GPS 등)이 연결된 VHF-DSC가 설치됐다. VHF-DSC는 위치 파악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 조난 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위치가 발사되고 어업정보통신국에 경고등이 울려 신속한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
돌고래호 역시 지난해 10월 VHF-DSC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설치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법령에 의한 무전기 사용의무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장비가 방치된 채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아무런 기능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령과 국가 보조금의 목적에 근거해 무전기 및 VHF-DSC의 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비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즉각 수립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우남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