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근 5년간 9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으로 9억54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2010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으로 약 1억7000만원을 납부한 이래 납부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3억1400만원을 부담했다.
2011년 한 차례 감소했지만 이는 장애인 고용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400명에 가까운 대대적 인원감축으로 인한 부수적 효과로 분석된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수협중앙회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010년 70명에서 올해 79명까지 늘었음에도 실제 고용인원은 2010년 43명에서 지난 8월 기준 44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임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배려라는 마음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 장애인 의무 고용 및 미이행 부담금 현황(단위:명, 천원). 자료/유성엽 의원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