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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생활지원 융자 대상에 의료비·혼례비도 포함
건당 1000만원, 세대당 2000만원 한도
입력 : 2015-10-07 오후 2:59:31
앞으로 의료비와 혼례비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전융자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을 지난달 7일자로 개정해 소급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의료비 융자는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료비(중간)계산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혼례비 융자는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소한의 증빙자료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과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이며, 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의료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이 1000만원, 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가 1500만원이다. 세대당 한도액은 2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에 연 2%의 이자가 적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516명에게 191억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월 말 기준으로는 1517명에게 147억8500만원 지원이 확정돼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12월 15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나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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