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분유값 국가가 지원한다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 가구 대상
입력 : 2015-10-13 오후 1:27:57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다.
 
복지부의 자녀양육비 관련 사전연구에 따르면,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기혼여성들은 자녀를 더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부담을 꼽았다. 실제 영아 가정의 월평균 기저귀·분유 구입비용은 20만8000원으로, 월소득 100만~200만원 수준인 저소득층 3인가구 양육비의 약 3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169만원) 이하의 영아 가구에 기저귀 비용 3만2000원과 조제분유 비용 4만3000원 등 월 최대 7만5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단 분유 지원은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때에만 해당한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한도의 12개월분이 지원되며,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월 단위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가 질환·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 지원 확정일 다음 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달 신청자는 제휴 은행을 통해, 다음달 1일 이후 신청자는 보건소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나들가게 가맹점과 우체국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5만1000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지영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