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지난 13일부터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품목으로 편입됐다.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지 해당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 피해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 굴, 조피볼락 등 20개 품목이 보험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36% 증가한 2770어가가 가입하는 등 양식어업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중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및 참돔 등 5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주산지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시범사업 품목이어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어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는 지난 13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돌돔, 감성돔, 농어 및 쥐치도 본 사업 품목으로 편입했다. 그 동안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및 3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거대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해수부는 이번 대상지역 확대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