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유동성 위기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쪽은 수주산업의 특성 상 기존 관리인이 조기 회생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오너일가가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부토건(001470)은 현재 남금석 사장이 법정관리인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남 사장은 조남욱 회장과 공동대표를 지냈던 인물로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DIP가 적용된 사례다.
하지만 회사 안팎에서는 남 사장의 법정관리인 선임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만큼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제74조에는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건기노조)은 지난 8월 삼부토건 관리인 선정에 현 경영진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경영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DIP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미 기존의 경영자는 경영에 실패한 무능을 드러냈는데 또 다시 경영실패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경영진이 회사의 대주주일 경우 회사재산의 유용 내지 은닉 등 비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관리 신청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오너일가의 잇속 챙기기가 진행될 경우 회생절차의 가장 큰 보호대상인 채권자와의 이해충돌로 기업의 회생이 더뎌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기존 대표자 말고 해당 기업의 다른 임직원 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관리인의 적정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반대하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해당 경영자의 부실경영 책임 여부와 관계인의 반대 사유 등을 집중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을 선임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만약 기존 경영자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관리임 선임을 배제하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세우는 방식이다.
건기노조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협의해 관련 제도를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시키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DIP제도 적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건설업이 수주산업인 만큼 거래처 등 기존 영업에 관한 노하우를 활용해 신속하게 회생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경영진의 경영권이 보장되는 만큼 신속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쌍용건설과 풍림산업이 DIP적용 후 법정관리를 졸업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아직 국내에는 기존 경영진을 능가하는 전문경영관리인 집단 풀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도 찬성 측 의견이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삼부토건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8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법정관리 신청한 삼부토건 관리인 선정에 현 경영진의 배제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