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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김선형·오세근 등 20경기 출전 정지
입력 : 2015-10-29 오후 4:16:46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선형(SK)과 오세근(KGC) 등을 포함한 12명에게 프로농구연맹(KBL)이 2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KBL은 "최근 재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23일 발표된 스포츠 도박 결과 이 같은 징계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부 징계 결과를 보면 KBL 선수 등록 이전인 대학 시절에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선수들에겐 20경기 출전 정지 징계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연봉 5%에 해당하는 제재금이 가해졌다.
 
김선형과 오세근을 비롯해 KBL 선수 등록 이전인 대학 시절에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김현수(kt), 김현민(kt), 유병훈(LG), 장재석(오리온), 함준후(전자랜드)가 이에 해당된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 수사 이전에 스포츠 도박 사실을 KBL에 자진 신고한 김선형만 제재금 부과를 면제 받았다.
 
◇서울 SK의 김선형. 사진/뉴스1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지만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된 전성현(KGC)은 54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와 제재금을 물도록 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을 받은 류종현(LG)은 도덕적 책임을 물어 10경 출전 정지와 사회봉사 60시간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출전정지는 지난 9월8일 '기한부 출전보류' 결정에 따라서 현재까지 출전하지 못한 경기수를 포함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들은 3라운드부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기한분 출전보류 명단에서 제외됐던 류종현만 29일부터 징계 적용을 받는다.
 
또 KBL은 프로 선수가 된 이후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안재욱(동부), 이동건(원주), 신정섭(모비스)에겐 상벌규정 제17조 4항(도박 및 사행행위로 인한 물의야기)에 따라 제명 조치했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프로농구연맹 재정위원회 결과. 사진/KBL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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