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고 속여 2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병원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적발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충남 아산 소재 정형외과에서 산재업무 담당 사무장으로 일하던 임모씨(41)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이 11등급으로 정해진 이모씨(57)에게 접근해 장해가 없는 것처럼 상담했다. 이후 이씨의 장해등급이 11등급으로 결정되자 자신이 도와준 것처럼 행세해 300만원을 받았다. 200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씨에게 속아 돈을 준 환자는 83명으로, 임씨는 이들로부터 1인당 4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총 2억2600만원을 편취했다.
임씨의 불법행위는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의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분석 과정에서 확인됐다. FDS는 부정수급 위험요인을 조합해 부정수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임씨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그에게 금품을 지급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해 부당이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장해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브로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산재근로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산재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재 브로커와 같은 보험범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4월부터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산재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고 속여 2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병원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적발됐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