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소금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장용 대표 성수품인 새우젓, 천일염 등은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렵고, 중국산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아 원산지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유명 젓갈시장 및 천일염 도·소매시장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경찰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해 줄 달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