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장애인 보장구와 당뇨병 혈당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감보험 급여 및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에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정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가 추가된다. 또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의 지원 기준급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에 따라 12만원부터 36만원까지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 대상도 현행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확대된다. 지원 품목에도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이 추가된다. 특히 제1형 당뇨병은 일 기준금액이 기존 12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되며,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별도의 기준금액에 따라 소모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당뇨별 소모품의 경우 대상자는 의사의 진단 후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며,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