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3일 제1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희생자 12건에 총 47억6000만원과 생존자 13건에 총 10억5000만원 그리고 화물손해 배상 11건에 2억5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 42건에 대해 총 1억3000만여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