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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외부 전문기관 보관 가능해진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5-11-16 오후 1:47:31
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내부나 전문기관 중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전문기관의 요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장비규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은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돼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병원과 의원은 보안·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과원의 ‘의료기관의 정보화 현황 조사’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전담 부서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8%에 불과했으며, 담당 인력은 평균 2.7명에 불과했다.
 
특히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부 행정과 금융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자정보 보관·관리를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에 맡기고 있고,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병원과 의원들이 전문기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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