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감소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미리 타 쓰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연금공단의 월별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 조기수급자는 지난 4월 45만5081명에서 6월 45만8588명, 8월 46만8791명으로 늘었다.
특히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조기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6%(18만4608명)에 서 2010년 9.3%(21만6522명), 2011년 10.0%(24만6659명), 2012년 11.8%(32만3238명), 2013년 14.3%(40만5107명), 2014년 15.0%(44만121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조기수급자 수도 지난해 말보다 1만7169명 늘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앞당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은퇴 후 수급연령까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수급연령을 1년 앞당길수록 연금액은 6%씩 줄어든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더욱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는 ‘은퇴 후 생계곤란 계층’의 증가를 의미하고, 수급자들이 고령 등의 문제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시점이 되면 정상보다 6~30% 줄어든 연금액으로 생계를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수급기간이 늘어날수록 손해를 보는 조기수령보다는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해진 수급연령에 연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5 국민연금 기금운용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