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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시 임금 감액분 지원
노동자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는 간접노무비
입력 : 2015-12-01 오후 1:54:20
이달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의 임금 감액분이 지원되고,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여준 사업주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60세 정년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일한 55세 이상 노동자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을 경우, 직전 임금 대비 10%를 초과한 감액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도는 연간 1080만원이며, 제도는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제도는 해당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에 맞춰 종료된다.
 
또 18개월 이상 일한 50세 이상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가,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가 각각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고용부는 이 정책이 정년연장을 지원하면서 장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 신규채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2년간 연 540~1080만원의 세대 간 상생 지원금이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가 신설됐다.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을 선정된 기업이 유연근무제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도입하면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20~3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한도는 전체 노동자의 5~10%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제도도 지원기간이 3개월로 확대된다. 변경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설치비 지원 기준이 강화되고,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설치지 지원 업무가 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지연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로가 거짓신고 시보다 적게 조정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삼성 협력사 채용한마당'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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