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을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한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연간 5억원 이상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다.
조세포탈범은 명단공개 대상이 지난해 2명보다 25명 늘었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결이 올해 확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례별로 20명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차명의 ‘폭탄업체’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고, 나머지 7명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했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 업주인 전모 씨(39·남)는 무려 136억4200만원을 탈세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신상공개를 통해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해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지난해와 같은 1명이었다. 대상은 기업 대표이사인 박모 씨(43·남)로 122억5700만원의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향후 적발되는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다. 이 기간 중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면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되며, 조세포탈이나 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형사 관용조치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 96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함에 따라 역외금융계좌정보가 대량으로 수집돼 미신고한 해외금융계좌 및 역외소득·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나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수법. 그림/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