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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창호 전 처장 긴급체포
혐의 대부분 부인해…"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15-12-03 오전 9:03:15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이 2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김 전 처장을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유사 수신업체로 적발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된 후 13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지난 2010년 이후 각종 선거에 출마하면서 받은 돈을 선거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밸류인베스트 이철(50) 대표이사와 범모(45)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48) 영업 부문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원 상당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불법으로 모은 투자금 일부를 김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소환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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