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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항공기 시동기 납품비리' 현역 대령 등 4명 기소
군 요구성능 충족시킨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
입력 : 2015-12-09 오후 4:26:30
실제로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허위 공문을 작성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시킨 전 방위사업청 현역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사업팀장 정모(54·해군) 대령과 전 사업팀원 허모(46·육군) 중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1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군 요구성능 충족여부를 판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로는 내구성, 환경기준 등 사양이 군 요구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공문을 작성해 회신한 혐의다.
 
방사청 계약팀으로부터도 수의계약 여부 결정을 위해 군 요구성능 충족 제품 여부 판정을 요청받고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공문을 작성해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령과 허 중령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 공문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S사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납품용 성능인증을 발급했고, 방사청 계약팀은 시동기 총 91대 379억원에 대해 S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팀장이던 정 대령은 S사의 계약 및 납품 편의를 봐주고 S사 부사장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사청에서 항공기 엔진 시동을 걸어주는 장치인 GTG(Gas Turbine Generator) 구매사업을 담당하면서 과거 경쟁입찰로 구매해오던 해당 장비를 S사 제품으로 수의계약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S사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해외 수출용으로 납품할 '항공용 시동기+에어컨디셔너 통합형 제품(GTGA)' 개발을 진행 중이었고, 해당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정 대령과 허 중령은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은 제품을 구입할 공공기관의 '요구성능 적합 여부 판정'이 좌우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
 
한편 검찰은 S사 대표이사 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관리팀장 심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다.
 
S사는 2013년 12월쯤 방사청과 항공기 시동장비 91대를 379억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차례에 걸쳐 총 132억 원의 선금을 재료비로 수령해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
 
검찰은 "선금 신청 직전에 심씨의 고교 동창 명의로 명목뿐인 협력업체 2개를 설립했고, 선금을 이들 업체들에게 송금하고 명세 등을 방사청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전액 재료비로 사용한 것처럼 속였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협력업체 대표들이 자산양수도대금, 공장임차료 등의 명목을 붙여 일부 자금을 S사에 다시 송금하게 했고, S사 직원들을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에 이직시켜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37억5000만원을 S사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S사는 2012년 12월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인 '통합형 에어컨-가스터빈 발전기세트(GTGA) 국산화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와 KAI가 공동투자한 개발비 9억2000만 원을 지원받은 뒤 자신들의 외상채무 변제 용도로 1억2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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