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P씨(59)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5개월간 5595만1849원의 건강보험료를, 2006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71개월간 6315만957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P씨의 국세청 과세소득은 연 1억1557만원이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사업체는 2012년 12월까지 체납한 건감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각각 3억9524만6020원, 5억9231만560원에 이른다. 이 사업체는 2009년부터 지속적인 체납처분과 압류, 징수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년 연속으로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법인) 3333명(개)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체납 연금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가 각각 5000만원, 10억원 이상인 자(사업장)이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 체납자(법인)는 건강보험 3173명(646억원), 연금보험 142명(146억원), 고용·산재보험 18개(448억원) 등이다. 전체 고액·상습체납자는 건강보험 1만9435명(4133억원), 연금보험 1613명(1715억원), 고용·산재보험 27개(693억원)에 이르나 완납 또는 일부납부자, 분할납부자, 회생절차에 있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 지난 2월27일,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4월13일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 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했다. 이후 공단은 공개예정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해 지난 17일 2차 재심의에서 최공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단은 “이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법인) 3333명(개)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