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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노동관계법 위반 20건 적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11건 사법처리 9건 과태료 부과
입력 : 2016-01-21 오후 4:39:02
기업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몽고식품이 폭행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는 등 모두 2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20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몽고식품은 그간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에 반영하지 않으며,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도 지키지 않았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고,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창원지청은 11건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시작했으며,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42만원을 부과했다. 운전기사를 폭행한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근로감독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관병 창원지청장은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만식(왼쪽 네 번째) 몽고식품 명예회장과 김현승(왼쪽 다섯 번째) 대표이사 및 간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몽고식품 창원공장 강당에서 김만식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및 폭언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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