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지난 19일 ‘대타협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개혁 4법과 취업규칙·일반해고 지침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에서 4대 실천과제로 ▲임금피크제 조기 확산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노동시장 격차 해소 ▲청년고용지원기관 간 삼각연대 체계 구축 ▲구조조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먼저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과 통상해고(일반해고) 요건을 명시한 인사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기업 380개소와 중소기업 770개소 등 1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제조 대기업 등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지도한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강조한 노동개혁 4법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고용부는 박 대통이 중장기 과제로 미룬 기간제법 개정안도 후속 과제로 명시해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용부는 파견법 처리를 전제로 오는 3월 파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으로 뿌리산업 상용형 파견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기간제법 처리 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신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간제, 특수형태종사자, 사내하도급 등 고용형태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장기계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아르바이트 업종에서 만연한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더불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다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를 유도해 하도급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취업규칙·통상해고 지침과 대부분의 비정규직 대책들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악용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간접고용’으로 일컬어지는 용역·하청·외주화를 근절할 방안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용역이 경영상 판단과 민사상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들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년일자리 대책으로는 창조혁신센터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3개 기관 간 삼각연대 구축이 제시됐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일자리 매칭과 훈련, 일자리 체험·지원사업 등 역할을 분담하고, 구직정보 공유전산 등 지역 내 인력수급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는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 영역에서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청년내일찾기패키지로 개편된다. 고용부는 올해 13만명의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창업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구직자 수를 감안할 때 올해 7만여명의 청년구직자가 내일찾기패키지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고용부는 인문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그러나 올해 시행되는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정원만 조정됐을 뿐 내용상으로는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고용부는 청년인턴제와 취업연수지원, 고용디딤돌 등을 통해 6만5000명의 청년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같은 취업 기회가 얼마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