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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파견법, 속 타는 고용부
'대기업 하청업체 제외' 중재안에도 야권은 "못 받는다"
입력 : 2016-02-02 오후 2:37:36
정부 노동개혁 입법의 핵심인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대기업의 파견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법안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파견 허용대상 업종을 뿌리산업(용접·소성가공·주조·금형·열처리·표면처리)과 고령자, 고소득(상위 25%) 전문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간 사내하도급과 용역 등의 형태로 행해지던 불법파견의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제도권 밖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비교적 나은 일자리(파견)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는 제조 대기업이 뿌리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하청으로 둬 파견을 편법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여당은 ‘대기업 하청·협력업체를 파견 허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중재안까지 내놨다. ‘수정 불가’라는 기존 방침을 고려하면 정부의 최근 행보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볼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파견 확대가 일자리 확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에 무게가 큰 만큼 한다는 생각으로 여야가 협의하면 거기에서 보완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노동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본적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고용관계는 직접고용이 원칙이고 관행이다. 월급을 주고 고용한 주체가 명확해야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파견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교섭이나 건의할 상대가 불분명하다. 정부·여당의 법안은 이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파견규제 완화가 고용을 늘린다는 근거로 이정민 서강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파견 허용업종 수를 확대하는’ 내용인 데 반해 이 교수의 발제문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파견의 전면 허용’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발제문의 추정치로는 개정안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 장관도 “학계 주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네거티브(negative)인데, 이번 법안은 네거티브와는 거리가 멀다”며 “(고용효과도) 몇 십만보다는 거리가 있다. 업종별 (고용증가)율을 아직까지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파견법 개정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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